공제사업

자동차연장보증공제 안내(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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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연장보증공제(Extended Warranty Service) 상품안내

상품보장내용

자동차매매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 제공하는 자동차연장보증공제는 공제조합에 가입된 차량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계약의 가입조건에 따라 수리비용(수리가 불가하여 동등한 성능·상태로 교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상품 보장기간

이 공제계약에 적용되는 차량(이하 ‘가입차량’이라 합니다)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그 보장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작일

  1. 상품의 보장기간은 차량인도일(자동차등록규칙에 정한 자동차양도증명서상의 자동차인도일을 말합니다)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의 보장 종료 이후에 보상합니다.

종료일

  1. 스탠다드 상품인 경우자동차인도일로부터 180일이나 10,000km 운행한 것 중 먼저 도래한 날 상품의 보장기간이 종료됩니다.
  2. 프리미엄 상품인 경우자동차인도일로부터 365일이나 20,000km 운행한 것 중 먼저 도래한 날 상품의 보장기간이 종료됩니다.
    *상기 보장기간 및 주행거리를 이하 ‘보장기간’ 및 ‘보장거리’라 합니다.

연장보증공제 고객센터

대표전화 070-5217-8925

가입차량의 수리는 위 고객센터 연락처로 접수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업무시간 AM 09:00 ~ PM 06:00

(주말·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12:00~13:00)

차량매매, 멸실, 용도 변경 등에 대한 제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상품의 서비스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1. 1 영업을 목적(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차량 자체가 사업의 직접적인 목적물이 되는 경우)으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2. 2 부적절한 개선, 점검, 정비, 부품 등의 사용으로 자동차를 변경하는 경우
  3. 3 제조사 권장사항에 따른 점검 및 정비의 미실시 등 가입자의 의무위반으로 차량의 상태나 하자가 중대하게 된 경우
  4. 4 경주용, 실험용, 경찰업무용(특수목적차량 및 유상운송에 사용된 차량) 등 통상적이지 않은 주행용도나 도로상태가 아닌 것에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5. 5 보장기간 중 자동차 소유권의 변동사실이 있는 경우

가입 불가 차량

다음에 해당하는 차량은 공제상품 가입이 불가합니다.
  1. 1 침수나 전손된 경력이 있는 차량
  2. 2 특수목적차량 및 유상운송에 사용된 차량: 택시, 긴급서비스차량, 영업용차량, 택배차, 경찰차, 응급차, 경주용차량 등
  3. 3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튜닝 이력이 있는 차량
  4. 4 1톤 초과 픽업트럭, 화물차 및 화물용으로 사용하는 승합차
  5. 5 설계목적이 아닌 목적에 사용된 차량
  6. 6 공제조합 소속이 아닌 매매사업자 판매 차량
  7. 7 주행거리계가 작동하지 않거나 해당차량에서 제거되어 정확한 주행거리를 판단할 수 없는 차량
  8. 8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거나 등록되지 않은 차량
  9. 9 최초등록일 기준 국산차 12년 초과 차량, 외산차 10년 초과 차량
  10. 10 주행거리 200,000km 초과 차량
  11. 11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
  12. 12 자동차매매공제조합 홈페이지(cdfc.or.kr) – [EW 공제료 조회] 화면에서 조회되지 않는 모델

상품 보장 범위 및 가입 조건

  1. 1. 연장보증 제공
    • 제조사에서 요구한 취급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보장기간 및 보장거리 내에 있는 자동차에 한해 보장 대상 부품에서 기능적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그 부품에 대한 수리비용을 보상합니다.
  2. 2. 가입대상
    • 국산차: 최초등록일 기준 12년 이하 / 20만km 이하 /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가입 차량
    • 외산차: 최초등록일 기준 10년 이하 / 20만km 이하 /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가입 차량
  3. 3. 가입가능기간
    • 차량매도일 당일을 포함하여 해당일로부터 10일까지 가입가능
  4. 4. 지급 한도 및 고객 부담금
    • 수리 청구 횟수에 제한이 없으나, 가입시 정해진 지급 한도까지 보상하였을 경우 보장기간이나 보장거리가 남아 있더라도 상품의 효력은 종료됩니다.
    • 공제조합은 1사고당 서비스 청구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1사고당 및 누계 보상한도액까지 보상합니다. 공제조합이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부담한 수리비용의 누적 합계액이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차량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가입금액은 스탠다드 상품인 경우 1사고당 500만원 및 총보상한도액 500만원이며, 프리미엄 상품인 경우 1사고당 500만원 및 총보상한도액 1,000만원입니다. 단, 총보상한도액이 공제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에서 정한 기준 포함)에 정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제사고 발생 당시 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자기 부담금

자기부담금은 1사고당 국산차 10만원, 외산차 20만원이며, 가입차량 수리 시 차량 소유자가 자기부담금을 부담합니다.

가입자의 의무

  1. 1 부적절한 점검·정비·부품 사용 등은 차량 성능 저하나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제조사의 차량 관리, 사용지침을 따라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2. 2 가입차량의 고장 발생 사실, 주행거리 등에 대해 사실대로 고객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알려주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보장거리 초과가 확인될 경우에 공제조합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3 고장접수는 차량의 고장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이루어져야 하며 필수서류를 제출하여 사고접수가 완료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 지정 정비업체로 입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 5영업일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차량의 수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입고 지연으로 수리 거부 시, 재사고접수가 필요하고 재사고접수일 기준으로 보장기간 및 보장거리를 적용합니다.
  4. 4 고장접수 시 고장의 증상이나 부품을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통보 받은 고장의 증상이나 부품 이외의 내용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비 중 발견된 다른 보장 대상 부품의 결함에 대해서는 추가 고장접수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상품 이용 절차

  1. 1 차량 고장 발생 시 사고접수 후 안내받은 공제조합 지정정비업체로 차량을 입고해야 합니다.
  2. 2 정상업무시간(영업일 09:00~18:00) 외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 영업일에 접수를 진행해 드립니다.
  3. 3 차량 고장 발생한 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장접수일을 고장일로 하며 보장기간 만료일이 비영업일(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의 고장접수까지 유효합니다.
  4. 4 지정한 정비업체 입고 후 고장 증상의 점검, 보장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가입차량의 수리가 진행됩니다.
  5. 5 접수 당시의 계기판 주행거리 사진을 확인 요청할 경우 고장접수 담당자가 지정한 곳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제한 및 주의 사항

  1. 1 증권 및 가입확인서는 공제조합의 날인이 있는 것만 유효합니다.
  2. 2 가입차량의 수리는 공제조합이 지정한 정비업체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3. 3 지정 정비업체에서 수리가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신차제조사의 직영서비스센터에 수리를 할 경우에는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이 없거나 승인이 안된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4. 4 수리시 인증대체부품, 재생품, 재제조부품 또는 애프터마켓부품을 사용합니다. 단, 해당 부품의 재고가 없는 경우 공제조합 승인 후 순정부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5 차량 계약 및 인수 당시 사전 안내 및 특약을 통해 부품의 기능적 이상을 차량 가격에 반영 시, 해당 부품에 대한 수리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6. 6 정비업체 입고 당시 주행거리가 접수 당시 주행거리보다 100km를 초과할 경우 결함 및 고장 발생 이후 지속적 운행이 행해진 것으로 간주하여 수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고장접수 원칙

고장접수는 차량소유자 본인의 직접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본인접수가 어려운 경우,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 접수가 가능하며 위임장, 접수자 신분증, 차량 소유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직계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해지

이 상품은 자동차인도일부터 보장기간이 개시되기 때문에 자동차인도일 후에는 연장보증 상품의 해지가 불가합니다.
(다만, 손해 발생 전 차량구매고객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 및 증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