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사업

자동차연장보증공제 안내(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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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연장보증공제(Extended Warranty Service) 상품안내

상품보장내용

자동차매매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 제공하는 자동차연장보증공제는 공제조합에 가입된 차량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계약의 가입조건에 따라 수리비용(수리가 불가하여 동등한 성능·상태로 교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상품 보장기간

이 공제계약에 적용되는 차량(이하 ‘가입차량’이라 합니다)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그 보장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작일

  1. 상품의 보장기간은 차량인도일(자동차등록규칙에 정한 자동차양도증명서상의 자동차인도일을 말합니다)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의 보장 종료 이후에 보상합니다.

종료일

  1. 스탠다드 상품인 경우자동차인도일로부터 180일이나 10,000km 운행한 것 중 먼저 도래한 날 상품의 보장기간이 종료됩니다.
  2. 프리미엄 상품인 경우자동차인도일로부터 365일이나 20,000km 운행한 것 중 먼저 도래한 날 상품의 보장기간이 종료됩니다.
    *상기 보장기간 및 주행거리를 이하 ‘보장기간’ 및 ‘보장거리’라 합니다.

연장보증공제 고객센터

대표전화 070-5217-8925

가입차량의 수리는 위 고객센터 연락처로 접수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업무시간 AM 09:00 ~ PM 06:00

(주말·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12:00~13:00)

차량매매, 멸실, 용도 변경 등에 대한 제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상품의 서비스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1. 1 영업을 목적(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차량 자체가 사업의 직접적인 목적물이 되는 경우)으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2. 2 부적절한 개선, 점검, 정비, 부품 등의 사용으로 자동차를 변경하는 경우
  3. 3 제조사 권장사항에 따른 점검 및 정비의 미실시 등 가입자의 의무위반으로 차량의 상태나 하자가 중대하게 된 경우
  4. 4 경주용, 실험용, 경찰업무용(특수목적차량 및 유상운송에 사용된 차량) 등 통상적이지 않은 주행용도나 도로상태가 아닌 것에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5. 5 보장기간 중 자동차 소유권의 변동사실이 있는 경우

가입 불가 차량

다음에 해당하는 차량은 공제상품 가입이 불가합니다.
  1. 1 침수나 전손된 경력이 있는 차량
  2. 2 특수목적차량 및 유상운송에 사용된 차량: 택시, 긴급서비스차량, 영업용차량, 택배차, 경찰차, 응급차, 경주용차량 등
  3. 3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튜닝 이력이 있는 차량
  4. 4 1톤 초과 픽업트럭, 화물차 및 화물용으로 사용하는 승합차
  5. 5 설계목적이 아닌 목적에 사용된 차량
  6. 6 공제조합 소속이 아닌 매매사업자 판매 차량
  7. 7 주행거리계가 작동하지 않거나 해당차량에서 제거되어 정확한 주행거리를 판단할 수 없는 차량
  8. 8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거나 등록되지 않은 차량
  9. 9 최초등록일 기준 국산차 12년 초과 차량, 외산차 10년 초과 차량
  10. 10 주행거리 200,000km 초과 차량
  11. 11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
  12. 12 자동차매매공제조합 홈페이지(cdfc.or.kr) – [EW 공제료 조회] 화면에서 조회되지 않는 모델

상품 보장 범위 및 가입 조건

  1. 1. 연장보증 제공
    • 제조사에서 요구한 취급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보장기간 및 보장거리 내에 있는 자동차에 한해 보장 대상 부품에서 기능적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그 부품에 대한 수리비용을 보상합니다.
  2. 2. 가입대상
    • 국산차: 최초등록일 기준 12년 이하 / 15만km 이하 /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가입 차량
    • 외산차: 최초등록일 기준 8년 이하 / 15만km 이하 /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가입 차량
  3. 3. 가입가능기간
    • 차량매도일 당일을 포함하여 해당일로부터 10일까지 가입가능
  4. 4. 지급 한도 및 고객 부담금
    • 수리 청구 횟수에 제한이 없으나, 가입시 정해진 지급 한도까지 보상하였을 경우 보장기간이나 보장거리가 남아 있더라도 상품의 효력은 종료됩니다.
    • 공제조합은 1사고당 서비스 청구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1사고당 및 누계 보상한도액까지 보상합니다. 공제조합이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부담한 수리비용의 누적 합계액이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차량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가입금액은 스탠다드 상품인 경우 1사고당 500만원 및 총보상한도액 500만원이며, 프리미엄 상품인 경우 1사고당 500만원 및 총보상한도액 1,000만원입니다. 단, 총보상한도액이 공제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에서 정한 기준 포함)에 정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제사고 발생 당시 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자기 부담금

자기부담금은 지금공제금(부품+공임)에 적용하여 국산차 10%, 외산차 20%이며 가입차량 수리 시 차량 소유자가 자기부담금을 부담합니다.

가입자의 의무

  1. 1 부적절한 점검·정비·부품 사용 등은 차량 성능 저하나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제조사의 차량 관리, 사용지침을 따라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2. 2 가입차량의 고장 발생 사실, 주행거리 등에 대해 사실대로 고객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알려주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보장거리 초과가 확인될 경우에 공제조합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3 고장접수는 차량의 고장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이루어져야 하며 필수서류를 제출하여 사고접수가 완료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 지정 정비업체로 입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 5영업일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차량의 수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입고 지연으로 수리 거부 시, 재사고접수가 필요하고 재사고접수일 기준으로 보장기간 및 보장거리를 적용합니다.
  4. 4 고장접수 시 고장의 증상이나 부품을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통보 받은 고장의 증상이나 부품 이외의 내용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비 중 발견된 다른 보장 대상 부품의 결함에 대해서는 추가 고장접수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상품 이용 절차

  1. 1 차량 고장 발생 시 사고접수 후 안내받은 공제조합 지정정비업체로 차량을 입고해야 합니다.
  2. 2 정상업무시간(영업일 09:00~18:00) 외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 영업일에 접수를 진행해 드립니다.
  3. 3 차량 고장 발생한 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장접수일을 고장일로 하며 보장기간 만료일이 비영업일(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의 고장접수까지 유효합니다.
  4. 4 지정한 정비업체 입고 후 고장 증상의 점검, 보장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가입차량의 수리가 진행됩니다.
  5. 5 접수 당시의 계기판 주행거리 사진을 확인 요청할 경우 고장접수 담당자가 지정한 곳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제한 및 주의 사항

  1. 1 증권 및 가입확인서는 공제조합의 날인이 있는 것만 유효합니다.
  2. 2 가입차량의 수리는 공제조합이 지정한 정비업체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3. 3 지정 정비업체에서 수리가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신차제조사의 직영서비스센터에 수리를 할 경우에는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이 없거나 승인이 안된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4. 4 수리시 인증대체부품, 재생품, 재제조부품 또는 애프터마켓부품을 사용합니다. 단, 해당 부품의 재고가 없는 경우 공제조합 승인 후 순정부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5 차량 계약 및 인수 당시 사전 안내 및 특약을 통해 부품의 기능적 이상을 차량 가격에 반영 시, 해당 부품에 대한 수리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6. 6 정비업체 입고 당시 주행거리가 접수 당시 주행거리보다 100km를 초과할 경우 결함 및 고장 발생 이후 지속적 운행이 행해진 것으로 간주하여 수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고장접수 원칙

고장접수는 차량소유자 본인의 직접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본인접수가 어려운 경우,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 접수가 가능하며 위임장, 접수자 신분증, 차량 소유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직계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해지

이 상품은 자동차인도일부터 보장기간이 개시되기 때문에 자동차인도일 후에는 연장보증 상품의 해지가 불가합니다.
(다만, 손해 발생 전 차량구매고객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 및 증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